생보사, 지급여력비율 전방위 규제 조짐
생보사, 지급여력비율 전방위 규제 조짐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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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 후순위채 발생, 위험보험료 등 기준 변경 검토

생보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의 전방위 규제 강화 조짐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감독당국이 빠르면 내년부터 현행 후순위채 발행, 위험보험료 인정 비율 등의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3월 소정비율의 100% 상향 조정 시기와 맞물려 업계 구조조정 작업에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관련, 후순위채 발행 기준을 납입자본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하고 재보험 출재 시 위험보험료의 지급여력비율 인정 비율을 현행 100%에서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방안을 빠르면 내년 3월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의 후순위채 발행 기준 변경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자본 잠식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채권을 발행하는 등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후순위채권의 경우 자기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급여력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생보사의 경우 후순위채권의 이자 지급 부담에도 불구 일부 그룹 계열사를 동원, 무리하게 채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험보험료 인정 비율 제한도 보험사들이 과다한 재보험 출재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부작용에 따른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재보험의 위험보험료 인정 비율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분별한 후순위채 발행 및 재보험의 위험보험료 인정비율의 악용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강화 방안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현재 보험사들의 재무 상태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 당장 도입하기 보다는 소정비율이 100% 적용되는 내년 3월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생보사들의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적용되는 소정비율(4%)에 대한 적용비율은 오는 9월 87.5%로 상향 조정되고 내년 3월부터는 100%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3월 이러한 소정 비율 인상 부담에 후순위채 발행 등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일부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까지 폭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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