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인출금 보장 '변액연금보험' 출시
지정인출금 보장 '변액연금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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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인출금을 보장하는 변액연금을 출시한 교보생명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수익률이 플러스면 적립금이 늘어나고, 마이너스면 적립금이 줄어드는 것이 변액보험의 특징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고객이 선택한 일정시점의 적립금 중 일정금액을 펀드 수익률 변화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는 변액연금보험이 등장했다.
 
교보생명은 17일부터 수익이 좋을 때의 적립금을 미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무배당 교보프라임 변액연금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일정시점에 고객이 지정한 적립금(지정인출금액)에 대해 수익률이 떨어져 적립금이 줄어들면 차액을 보전해 지급하고, 반대로 수익이 더 날 경우에는 수익이 난 만큼을 더해 지급한다.
 
이 상품에 가입해 1억원의 적립금을 쌓은 고객이 5천만원을 지정인출금액으로 설정할 경우, 지정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급락해 적립금이 줄어들더라도 지정시점부터 매년 5백만원씩 10년 동안 연금형태로 받게 된다. 수익이 더 날 경우에는 마지막 10년 차에 수익이 난 만큼을 추가로 받는다.
 
지정인출금액은 고객이 선택한 연금개시나이가 되기 전에 10년간 연금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으로 정기적인 목돈이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지정인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의 적립금은 고객이 선택한 펀드에 계속 투자돼 연금개시나이부터 연금으로 받게 된다.
 
지정할 수 있는 인출금 한도는 선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계약자적립금의 10%와 500만원 중 큰 금액을 뺀 만큼이다.
 
예를 들어 선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1억원이라면 총 9천만원까지 지정인출금으로 정할 수 있다.
 
연금개시시점에 보장하는 최저연금적립금 보장비율도 종전 상품의 100%에서 120%로 높였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그 동안 낸 주계약보험료의 120%만큼은 연금개시시점에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액으로 쌓아 놓는다.
 
이 상품은 그로스혼합형, 주식혼합형, 파워인덱스혼합형, 인덱스혼합형, 아시아퍼시픽혼합형, 채권형, 단기채권형 등 7가지 펀드를 둬 고객이 한 개 이상 복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연금분할선택제도연금지급연기제도 역시 이 상품이 가진 특징이다.
 
연금분할선택제도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 상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상속연금형 등 세가지 형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이 중 두 종류를 혼합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조절할 수 있다.
 
연금지급연기제도는 가입할 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정했더라도 상황변화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뒤로 미룰 수 있는 제도다.
 
교보프라임 변액연금보험은 만 15세부터 최고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방법은 월납과 일시납, 연금개시시점은 45세부터 80세 사이 중 고객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월납은 10만원 이상 일시납은 100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월납으로 가입한 고객에 한해 보험료에 따라 최고 1.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연금 외에 재해사망, 재해상해, 골철치료, 암치료, 건강치료, 수술, 정기특약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프라임 변액연금보험은 변액보험의 실적배당 특성은 그대로 두면서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보험의 안정성을 강화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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