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다 부러져야 '골절 보장'?…못믿을 보험광고
뼈 다 부러져야 '골절 보장'?…못믿을 보험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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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시 '보험업계 IMF' 초래할 수도...자정노력 절실"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한국의 보험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세계 6~7위 수준이지만, 질적성장은 그에 크게 못미친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보험업계도 툭하면 '자정노력'을 이야기하지만, 아직 멀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과장광고와 불완전 판매.

SBS가 13일 과장광고의 문제점을 집중보도했다.
우선, 전체 금융권 민원발생의 85%가 보험업체에 집중될 정도로 가입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다. 이중 상당수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보험사들의 과장광고에서 비롯된다.
불과 얼마전에도 금융당국이 광고문구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불리한 조건을 깨알처럼 작게 쓰지말라)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실상은 크게 변한게 없다.
예를 들어, '최고 3억원 보장',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가 있다. 귀에 솔깃한 보험상품 광고들이지만, 그대로 믿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허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손 모씨는 보험금을 놓고 보험사와 다툼을 벌였다.
하소연인 즉, 최고 1500만원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믿고 골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지만, 지급 받은 금액은 고작 18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
손 씨는 "두개골이 파열되면 18%, 턱뼈 부러지면 20%, 뼈라는 뼈는 다 부러져야 1500만원이예요"라며 흥분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보험 과장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
보험협회의 자체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자율규제를 하고는 있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제재금이 부과된 경우는 생명보험사 12건, 손해보험사 5건에 불과하다.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자율규제가 먹힐리가 만무하다.

과장광고의 피해는 불완전 판매와 직결돼 있다.
그렇다 보니, 복잡한 보장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가입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운전기사 김 모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다. 이유는 약관상 외상성 뇌출혈은 보장이 안된다는 것. "교통사고나 상해시 안 된다고 했으면 할 얘기가 없지만, 그런 조항을 전혀 못 듣고 모집을 할 때도 그런 조항을 얘기 안 하고..." 김 씨의 하소연이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생명보험사 분쟁의 36%가 이런 형태의 보험 모집에 대한 불만사항들이었다. 하지만, 보험사의 과실이 인정돼도 현행 규정으로는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일종의 '독소조항'.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할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소비자들에게는 너무나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정작 문제는 숱한 비난여론에도 변화의 조짐이 좀처럼 안보인다는 점이다. 요즘도 케이블 TV만 틀면 짜증날 정도로 보험광고들이 쏟아진다.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케이블 TV에 광고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님) 무조건 팔고 보자는 보험사의 상술, 언제쯤 고쳐질런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 한미FTA협상체결시 법률 시장이 개방되면 홈쇼핑이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가 '보험업계의 IMF사태'를 몰고올 것이라는 경고음을 내고 있다. 한 때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당시, 다수의 보험사가 홍역을 치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더 늦기전에 보험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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