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탑승 중인 불법 주·정차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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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동명령' 악용" 판단...거부시 과태료 부과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서울시의 주·정차 단속 기준이 더 깐깐해 진다. 서울시는 7일 내달부터 주·정차 위반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더라도, 불법행위로 간주,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요구해 경찰서 출두기일 등을 기록한 교통범칙금 적발고지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만약,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차량도 증거 확보 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단속공무원 950여명을 투입해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운전자가 탑승한 주·정차 위반차량은 단속대신 주차위치를 변경하도록 했었다. 서울시가 이같은 방침을 바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이동명령' 위주의 단속을 악용하는 운전자가 많아 실효를 거주지 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 단속은 경찰과 함께 이뤄진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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