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健保정보 무단조회, '단순 호기심'?
대선주자 健保정보 무단조회, '단순 호기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자체 조사 한계"...결론 다소 황당
"한번이라도 무단 열람자(58명) 형사 고발"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이명박 후보 등 대선 주자의 개인정보를 드춰본 동기가 '단순 호기심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일단 내놓았다. 다소 황당한 결론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자체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업무와 무관하게 단 헌 번이라도 자료를 열람한 경우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파악한 해당자는 58명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은 사법당국으로 넘어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2003년부터 4년8개월간 대선 후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왔다는 중앙일요일판 '중앙SUNDAY'(9월 30일자)의 단독보도와 관련, 자체적으로 불법 조회 실태와 동기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입장을 밝혀왔다고 7일 후속보도했다.

무단열람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공단 직원 123명이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손학규·이해찬 후보, 천정배 의원의 개인정보를 161차례 조회했으며, 이 중 58명은 77차례(이명박 후보와 박 전 대표 62차례)에 걸쳐 업무와 무관하게 불법 조회했다는 것. 이들은 대선 후보의 신상명세, 가족관계, 소득·재산 정보,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들여다봤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도 2004년부터 3년8개월간 대선 주자들을 불법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88명이 98차례 조회했으며, 이 중 10명은 업무와 무관하게 불법 조회했다.
건보공단 무단 조회자 58명 중 10여 명은 이명박 후보와 박 전 대표의 개인 정보를 두세 차례 이상 집중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불법 조회자가 2005년 6명에 불과했으나 한나라당 경선이 불붙기 시작한 올해 30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공단은 "이들이 모두 호기심 때문에 조회했고, 불법 조회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본인들의 진술을 듣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그래서, 한 번이라도 무단 조회한 사람은 형사 고발키로 했다"고 신문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단순한 호기심때문에 무단 조회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황당한건지, 단순 호기심때문에 사법당국으로 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황당한건지 가늠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