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토스은행' 주주구성 놓고 난기류
금융당국, '토스은행' 주주구성 놓고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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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 '금융자본' 인정 여부 고심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토스은행'으로 제3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희망하는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주력자'로 인정할 지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 내부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달말 제출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신청서를 검토중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당시 주주구성으로 60.8%를 본인이 갖고, 나머지 지분을 해외투자자 등이 갖도록 구성했다.

이 같은 주주구성이 문제가 됐다. 올해 초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의 34%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핀테크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를 산업주력자로 본다면 지분이 34%로 제한돼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자신을 금융주력자로 판단, 이 같은 형태로 주주를 구성한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바리퍼블리카가 산업상 분류 등 형식적인 요건으로 미뤄볼 때 금융자본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 법 체계에서 금융자본의 의미와 실질적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금융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이다 아니다 분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이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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