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vs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오늘 첫 심리
'금소연 vs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오늘 첫 심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금 적게 지급 논란'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첫 심리를 진행한다.

원고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다. 금소연은 가입자 100여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공동소송을 냈다.

금소연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이들 생보사가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삼성생명이 한 가입자에게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돌려주도록 했고, 삼성생명은 조정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를 모든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일괄 적용토록 권고하자 삼성생명은 거부했고, 별도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