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지원 공공주택 2400호 공급
서울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지원 공공주택 2400호 공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월세보증금 최대 95%까지 저금리 지원
서울시 전경.(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해 계약자가 돼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9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전세의 전세금 또는 반전세 기본 보증금과 전세반환보증금의 합이 2억5000만원 이내인 주택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총 지원되는 보증금의 합이 3억원 또는 6억원을 넘지 말아야 하며 총 보증금의 80% 혹은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총 2400호 중 2000호를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4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 비례배분해 공급에 나선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순수 전세주택과 반전세주택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 입주자는 오는 6월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큰 것 같다"며 "이번 공급을 통해 올해에도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