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스타항공, 바가지 교육비 5000만원씩 돌려줘라"
대법 "이스타항공, 바가지 교육비 5000만원씩 돌려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기장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정확히 공지 않고 부당 취득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수습 조종사들에게서 부당하게 받아낸 교육훈련비 중 1인당 5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씨 등 이스타항공 퇴직 부기장 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씩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이스타항공)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수습 조종사들에게서 부당하게 받아낸 교육훈련비 중 1인당 5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씨 등 이스타항공 퇴직 부기장 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씩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이스타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수습 조종사들에게서 부당하게 받아낸 교육훈련비 중 1인당 5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 씨 등 이스타항공 퇴직 부기장 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씩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 8월 당시 신입 부기장 채용공고를 내면서 정식 부기장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훈련비는 '자비 부담'이라고 공지했으나 정확한 비용이 얼마인지 밝히진 않았다. 최씨 등 원고 포함 14명이 최종 합격한 뒤 회사는 1인당 8000만원의 수습 부기장 교육훈련비용을 낼 것을 통보했고, 이들은 회사 입사 직전 단계에서 입사를 포기할 수 없어 거액의 훈련비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고용계약을 맺었다. 또 퇴직 시 교육훈련비 반환 등을 할 수 없다는 동의서(부제소합의)에서도 회사 요구에 따라 서명했다. 

이 가운데 2015년 5월 퇴사한 9명이 "실제 1인당 발생한 교육훈련비용은 2820만원에 불과하다"며 "남은 5180여만원은 회사의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액 5000만원 반환 내용을 담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4년 6월 정식 부기장 심사를 통과하고 각 2년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1·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은 채용공고 당시 부기장 자격취득 등에 소요되는 훈련비용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원고들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이 약정은 민법(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900여만원에 불과해 각 8000만원에서 공제한 차액인 5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