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1500억대 비트코인 판매사기 혐의에 "시장안정화 위한 조치"
업비트, 1500억대 비트코인 판매사기 혐의에 "시장안정화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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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업체 임직원 3명 기소…4조원 가장매매 혐의도
운영 초기 시장 안정화로 법인계정 유동성 공급
"서비스 초기 거래시장 안정화 위해 법인계정으로 유동성 공급" 반박
업비트 로고 (사진=업비트)
업비트 로고 (사진=업비트)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자들이 가짜 회원계정을 통해 전산을 조작한 뒤 거짓 거래로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업비트 측은 서비스 초기 거래 시장안정화를 위한 법인계정을 이용한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퀀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하고 전산조작을 통해 이 ID에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잔고 1221억원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계정의 ID는 숫자 '8'이었다.

이들은 이 ID를 가상화폐 35종의 거래에 직접 참여시켜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장매매(자전거래)'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리고, 현재가와 동떨어져 체결 가능성이 낮은 '허수 주문'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기간 이들의 가장매매 거래액은 4조2670억원에 달했고, 제출한 허수주문 총액은 무려 254조5383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회원과 가상화폐를 거래한 금액도 1조881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경쟁거래소보다 높아질 때까지 자동 주문을 내는 봇(Bot) 프로그램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부풀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범행 기간에 ID 8이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5월 업비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퀀트팀장 김씨의 노트북에서 '시장 조작' 기획문서와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하는 봇 프로그램 등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회사·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9월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비스 오픈 초기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출시 초기 거래량이 적은 코인은 호가별 가격 차이가 커 시장가 주문을 할 경우 매수자가 의도하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는데 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유동성 공급 규모도 암호화폐당 2~3억원(원화 환산 기준) 수준으로 업비트가 보유한 실물 자산을 이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매매 역시 출시 초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거래량의 3%에 해당하는 약 4조2671억원 규모였다고 반박했다.

또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제휴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일부 시스템 오류 대응과 안정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거래했다며 검찰이 발표한 비트코인 수량과 매도금액은 매수부분을 제외하고 매도부분만 누적합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미 세차례의 회계법인 실사로 고객에게 출금해줘야 하는 이상의 현금과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확인받았다"며 "이번 사건은 1년 전 거래소 오픈 초기 발생한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일 뿐 현재 업비트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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