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세제 지원 축소...생보업계 '떨고 있다'
'저축성' 세제 지원 축소...생보업계 '떨고 있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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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가입기간 확대, 경쟁력 저하 불가피
재경부, 적용 상품 및 방법 검토 착수.

생명보험사들이 정부의 저축성보험 세제 지원 축소 방침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경부가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위한 보험 가입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상품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하반기부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가입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생보사들은 상품 경쟁력 약화에 따른 판매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비과세 기간 확대로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 원금 지급액이 줄어 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저축성 보험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 원금 지급액이 더욱 감소, 상품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특히, 통상 저축성 보험은 저축 기능에 보험 본래 기능인 보험 가입 기간 중 보장 부분을 고려한 만큼 만기 시 원금 지급액이 타 금융권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생보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저축 개념에 보장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 등 타 금융권에 비해 원금 지급액은 다소 낮을 수 밖에 없다”며 “과거 주력 상품이던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의 판매 규모가 꾸준히 줄어든 것도 비과세 가입 기간이 단계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장기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 및 일반 저축 보험은 지난 2001년부터 가입 기간이 7년 이상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들 저축성 상품의 비과세 혜택 기간은 지난 91년 이전까지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91년부터 단계적으로 3년, 5년, 7년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한편, 감독당국은 이러한 업계 의견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 세제 지원 축소의 적용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담당자는 “저축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점진적인 완화는 시장 상황 및 업계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상품별로 일률적으로 완화할 것인 지 등은 향후 좀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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