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자금 보증 전면 금지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자금 보증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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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보증 요건 강화방안' 시행
1주택자 부부합산 소득요건 1억 이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달 15일부터 전세보증 요건이 강화된다. 2주택 이상은 보증 공급이 원천 차단되며 1주택자에 대해서도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소득요건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보증 요건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 공급 제한 시기를 이달 15일로 특정했다.

15일부터 공적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보증사인 SGI서울보증보험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규정 개정일 이전부터 보증을 이용하다가 개정일 이후 연장하는 다주택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해준다.

만약 3주택자가 보증보험을 연장하려면 초과분인 주택 2채를 2년 내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식이다.

1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때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다만 SGI는 1주택자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다양한 전세대출 실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경직적인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신 SGI 보증을 받을 때는 공적 보증을 받을 때보다 비용이 비싸 금리가 0.4~0.5% 포인트 높게 책정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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