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70%→90% 확대
주금공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70%→9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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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이용 한도 1인당 3억원→상품당 3억원 개편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시 연금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활용
금융위, 서민 주거안정·실수요자 주거 지원 후속 조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일시인출한도가 현행 70%에서 90% 확대된다. 보증상품 이용 한도도 1인당 3억원에서 상품별 3억원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인 주택연금과 보증상품 요건 개선에 관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유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실행했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대출 규모가 큰 노령층은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일시한도대출을 기존 대출 한도인 70%에서 90%로 확대해 가입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 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만 수취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할 수 없게 되더라도 연금은 유지되고 유휴공간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추가로 중도금대출(보증)을 받을 때 동일인 한도보증 제한(3억원)으로 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던 문제점도 개정안에서 보증상품별 한도(3억원)로 개편해 해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금공 내규 개정 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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