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셀트리온, '램시마' 특허침해 소송 승소에 오름세
[특징주] 셀트리온, '램시마' 특허침해 소송 승소에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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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오름세다.

1일 오전 9시6분 현재 셀트리온은 전거래일 대비 8000원(2.95%) 오른 27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셀트리온은 글로벌 제약 기업인 얀센이 제기한 미국 '램시마'와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얀센은 셀트리온이 배지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당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배지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다.

이에 메사추세스 연방법원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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