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의무대상 제외 자산기준 100억원→1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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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회계사 40명 이상 법인만 감사 가능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회사의 자산 규모 기준이 기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또 상장회사 감사 업무를 맡으려면 40명 이상의 등록 회계사를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안 중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는 주식회사의 자산 기준이 1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완화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비상장 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가운데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 자산 기준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의견이 제시되면서 이번에 반영됐다.

금융위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이면 모두 상장사 외부 감사가 가능했다.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이 큰 상장사 감사인에 대해 높은 감사품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앞으로는 주 사무소에 40명 이상의 등록 공인회계사가 소속돼 있어야 한다. 올해 3월 현재, 40명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전체 175곳 중 총 28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시행은 회계법인이 영업 중심 사업 관행에서 벗어나 감사품질 제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제표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를 심사해 특이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회사의 소명을 듣고 수정이 필요하면 신속한 수정공시를 권고한다.

그간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수년간 지속되는 등 현행 감독방식이 투자자 보호와 신뢰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와 회계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만이 아니라 집행방식도 선진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현행 심사감리와 유사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해 감리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재무제표 심사는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고의·중과실 등 중대한 위반인 경우엔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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