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도 대출 갚기 어려우면 채무상환 유예…하반기 본격 시행
보험권도 대출 갚기 어려우면 채무상환 유예…하반기 본격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일환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보험업권도 실직, 질병 등으로 갑작스런 재무 상태 악화 때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연체 발생 우려 차주가 연체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차주의 정상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지난달 보험사들에게 '연체 발생 최소화'에 대한 보험권의 예시를 안내하고 각 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보험업권은 상반기 내에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올 초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연체 발생 우려 차주가 연체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차주의 정상적 경제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미 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도입했고, 저축은행은 다음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도입할 예정이다. 정작 취약계층이 더 많은 2금융권에는 이같은 혜택이 없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험권은 이미 시행 중인 은행권의 사례를 참고해 비슷한 기준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상반기 내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사전경보체계를 구축한다.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연체발생 우려자로 선정된 차주의 경우,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전 2개월을 전후해 고객 안내·상담 실시한다.

또 매분기말 기준으로 연체발생 우려자로 선정된 차주의 경우, 분기말 전후로 대고객 안내·상담을 실시한다.

사후적인 채권회수 활동에서 벗어나, 연체발생 이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자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하고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인 주택대출자,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자,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자다. 

주택담보대출자는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년(원칙 6개월 + 1회 연장), 전세대출자는 잔여 전세계약기간 범위에서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유예기간 연장 신청 가능 시점은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정부는 금리상승기에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며 취약계층 대출이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상환 유예 혜택 확대에 나섰다. 갑자기 재정 사정이 나빠졌는데 대출 상환 연체까지 발생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부산 지역 금융 현장방문 간담회 중 기자들과 만나 "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커 크게 우려된다"며 "특히 가장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에 취약계층 대출이 많고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채무상환 유예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권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