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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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8년 12월물(KTB3F1812), 5년국채선물 2018년 12월물(KTB5F1812)과 10년국채선물 2018년 12월물(KTB10F18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2250-2106(18-3), 국고01750-2012(17-6), 국고02375-2303(18-1)이다.

5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2375-2303(18-1)과 국고02000-2209(17-4)이고 10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2625-2806(18-4)과 국고02375-2712(17-7)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인데 실제로는 이런 국고채가 없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실제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하고 있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연합인포맥스, 코스콤 체크 단말기 등을 통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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