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융빅뱅' 주도권 쥘 수 있다
보험사, '금융빅뱅' 주도권 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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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예ㆍ적금 판매 등 '어슈어 뱅킹' 추진
지주사도 제한적으로 가능..."금산분리 풀어야"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증권사에 이어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된다. 또, 보험사 창구에서 은행 예금과 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등 어슈어뱅킹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따라, 향후 진행될 '금융빅뱅'에서 보험사가 주도권을 쥔 초대형금융회사의 출현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11일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보험사가 종합적인 자산ㆍ리스크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수익다변화를 꾀할수 있도록 취급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개정시 4단계 방카, 자통법등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의 외곽으로 밀려날 뻔 했던 보험사들이 경쟁력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보험사에 자금이체,수표발행,지로결제 등 지급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에 앞서 은행,증권 등 타 금융권의 이견조율이 전제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지급결제업무는 공공재적 개념이 강한 데다, 증권사에게도 허용하기로 한  만큼 은행의 독자적 수익기반이 될수 없다는 판단하에, 보험사에도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재경부의 기본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 보험사에 예ㆍ적금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지급결제권 허용만으로는 보험사에게 큰 의미가 없기때문에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곧 보험사 창구에서 은행 예금과 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영역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권은 받아 들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어슈어뱅킹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어슈어뱅킹은 예금,적금 등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를 의미한다.
어슈어뱅킹의 의미를 확대하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보험사를 중심으로한 금융빅뱅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는 셈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어슈어뱅킹은 물론,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 허용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었었다.
문제는, 이 경우 현재 보험산업이 삼성 등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금산분리원칙이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결국, 금산분리원칙에 대한 손질없이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제도적 접근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보험사의 은행소유가 금산분리 규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은행을 제외한 여타 금융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부터 우선 허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를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보험업법을 고쳐 건전성 요건을 충족시키면 자회사로 편입할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은행은 당장 어렵지만 증권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보험지주사의 등장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보험사를 만들기 위해 보험업계의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로 하고,. 보험사 주식취득을 통한 지배주주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M&A로 '빅뱅'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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