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명주식 허위신고 부영 계열사 5곳 고발
공정위, 차명주식 허위신고 부영 계열사 5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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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다" 해명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기업집단 부영그룹 소속회사들이 동일인(총수)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공시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이미 고발된 건에 대해 검찰이 신고와 공시 행위를 나눠서 판단해 재차 고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영그룹 소속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는 1983년 설립된 ㈜부영 등 6개 계열회사 설립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2013년 4월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구 신록개발 35.0%, 부영엔터테인먼트 60%였다. 이 명의신탁 주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이 회장과 배우자 나씨의 명의로 실명 전환됐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된 후 2013년까지 매년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영과 광영토건은 2012∼2013년까지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다. 남광건설산업은 2005∼2013년, 부강주택관리는 2010∼2013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허위 신고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0∼2013년 이 회장의 부인 나씨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 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했다.

이 5개 회사와 동광주택은 2010∼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을 허위 공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와 관련해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은 2002년∼2013년 허위 신고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3년 치다. 신록개발은 동광주택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는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형사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기업집단현황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부영 6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 과태료 총 3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남광건설산업도 허위공시 사실이 인정됐지만, 완전자본잠식상태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빠졌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작년 이 회장 고발의 연장 선상으로 정확한 신고와 공시 의무를 장기간 고의로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인 신고와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제 조치에 대해 부영 측은 "새로운 법위반 행위사실이 아니며 공정위에서 지난해 7월 동일인(이중근 회장)을 고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건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내용을 법조항을 달리해 처벌대상을 5개 계열사로 재차 고발한 건"이라고 해명했다.

차명 주주 신고와 관련해서는 "차명주주 제출에 의해 기업집단의 지정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다"며 "해당 5개 회사는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및 지배력 요건에 의해 이미 부영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서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반사항 통지(2017년 4월 공정위 사건착수 통지) 전인 2013년 10월에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을 납부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 및 공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소속 5개사의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행위 관련, 동일한 주식소유현황을 4월말까지 공정위에 신고 후 5월말까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기업집단 연공시)하도록 돼있어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으로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차명 신고 등과 관련해 이 회장을 작년 7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구속기소된 재벌 총수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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