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SK에 SK증권 주식 전량 매각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수십억 원을 부과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에 SK증권 주식처분 명령과 과징금 29억6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1년 안에 SK증권 주식 전부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