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겨울 교통사고 과실분쟁 청구 22% 늘어"
손보협회 "겨울 교통사고 과실분쟁 청구 2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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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손해보험협회)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과실분쟁 관련 청구건수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에는 폭설 등으로 인한 빙판길 사고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약 22%정도의 과실비율 분쟁 청구가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또 최근 한 달간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의 사고유형별 조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조회를 한 사고유형은 차선변경, 끼어들기 사고로 전체의 21.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14.2%,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가 11.7%를 차지했다.

그 외에 골목, 주차장, 주유소 등에서 빠져나오는 차량과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가 9.2%, 차선이 합쳐지는 도로(차로감소도로)의 사고도 5.0%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운전을 최우선시 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 설치를 통해 불필요한 다툼을 사전예방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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