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해지 거부' LGU+·SKB에 과징금 부과
방통위, '인터넷 해지 거부' LGU+·SKB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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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수 적은 SKT·KT은 '시정명령'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 해지를 거부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억대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등 통신 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은 LG유플러스에는 과징금 8억원과 시정명령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은 SK브로드밴드에는 과징금 1억400만원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또 SK텔레콤과 KT에게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조사결과, 통신4사는 통신상품에 대한 해지업무를 자회사 또는 용역업체인 고객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상담메뉴얼, 해지방어 목표, 인센티브 지급 등의 정책을 고객센터와 함께 수립·시행하고 있었다.

또 사업자의 과도한 해지방어 목표 설정과 해지상담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차별(0원에서 485만원)은 해지상담원에게 압박 부담으로 작용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해지방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의 경우 적극적인 해지방어를 위해 해지접수 등록된 이용자에게 해지철회 또는 재약정을 유도하는 2차 해지방어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해지상담원이 과도한 해지방어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도한 인센티브 차별이나 해지방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축소하도록 통신사들에 명령했다.

또 해지신청 등록을 한 후에도 집요하게 해지철회를 유도하는 '2차 해지방어 조직'을 폐지하고 운영 목적을 바꾸도록 요구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위원회 10대 과제 중 '이용자보호 강화'의 이정표에 해당하는 사례"라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고, 해지상담원이 과도한 해지방어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허욱 부위원장은 "이번 심의의결은 후발 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이용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는 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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