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고객 통지의무 책임 강화
금감원, 보험사 고객 통지의무 책임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앞으로 보험 고객이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서 질문표에 유의사항 문구가 추가된다. 보험 가입 전 질병 치료이력 등이 있더라도 조건부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이 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 가입자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보험 가입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직업 변경 사실 등 통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통지의무에 대한 가입자와 보험사 간 인식의 차이를 축소해 민원과 분쟁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업·직무에 대한 정의와 직업·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 및 예시 등을 약관에 명시하는 등 가입자가 보험사에 통지해야 할 사항을 지금보다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편이나 유선 등 통지의무 이행방법과 변경내용에 대한 증권 재교부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문화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내용 등을 참고해 현행 직업분류와 상해위험등급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보험가입자 권익제고도 강화된다. 보험설계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다는 유의사항 문구를 추가하고 가입자가 직접 문구를 기재하는 한편, 고객이 고지의무제도의 취지와 위반 시 효과 등에 대해 안내받았는지 직접 확인하도록 청약서의 질문표가 개선된다. 

그리고 표준약관에 계약 전 알릴의무의 이행에 따른 세부규정을 신설해 보험 가입자가 과거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한 사실이 있더라도 조건부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보험사가 계약 시 체결한 면책기간이 종료되거나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가입자에게 면책기간의 종료를 안내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조항도 표준약관에 신설된다. 

금감원은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추진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서 2019년 상반기 중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인식을 제고해 가입자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입는 사례를 예방하고, 고객이 계약 전 알릴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권익제고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