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6만원에서 8000원으로 인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건강보험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혜택이 12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적용 의약품은 다국적제약사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세트로렐릭스)와 한국엠에스디의 '오가루트란주(성분명 가니렐릭스)'다. 두 약품은 보조 생식술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난자의 배란을 방지하는 데 쓰인다. 이로써 조기배란억제제 건보 적용 성분은 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 포함 5개로 늘게 됐다.
환자 부담도 준다. 비급여 시 1회당 약 5만원~6만원 수준이었던 시술비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1회당 약 8000원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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