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서비스 이원화된다
공인인증 서비스 이원화된다
  • 임상연
  • 승인 200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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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제한-상호연동형 구분…10월부터 유로화
기관간 이해상충 조율 목적…비용문제 상존해

공인인증 서비스가 영세사업자(인증기관)의 영업권 보전과 고객 선택권 부여를 위해 서비스 형태에 따라 용도제한형과 상호연동형으로 이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 10월 이전에 은행 증권 등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1년간 상호연동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월 이후 신규로 인증서를 발급받는 고객은 서비스 형태를 선택, 최소 2천원에서 1만원까지의 발급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23일 금융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인인증기관간 발급비용 문제로 상호연동이 지연됨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 주 관련 기관들과 인증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갖고 서비스 이원화 및 유료화 시기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인인증기관 한 관계자는 “인증서 발급비용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연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데 모두 공감했다”며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고 영세사업자의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서비스 형태를 용도제한형과 상호연동형으로 구분키로 했으며 유료화 시기는 3개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용도제한형 공인인증서 서비스란 상호연동과는 달리 고객이 사용하고자 하는 범위내에서만 인증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즉, 은행의 인터넷뱅킹만을 이용하는 고객은 금결원에서 용도제한형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상호연동은 불가능하다.

정통부는 이번 주 각 기관들과 한 차례 논의를 갖고 이달 말에 상호연동형 공인인증 서비스 비용(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업계관계자는 “상호연동형은 범용서비스이기 때문에 용도제한형보다는 다소 수수료가 비쌀 것”이라고 전했다.
공인인증 서비스가 이처럼 이원화될 경우 공인인증기관간 밥그릇 싸움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제한형 서비스로 인해 영세사업자들도 특화서비스를 통해 어느 정도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상호연동형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단일화되면서 기관간 비용경쟁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서비스 이원화와 비용문제를 놓고 고객들의 불만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인증사업이 공인사업인 만큼 서비스를 이원화하기보다는 한번의 서비스로 범용적으로 사용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용문제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금과 같이 저렴하게 책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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