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투싼'·기아차 '스포티지' 21만 8366대 배기가스 초과 리콜
현대차 '투싼'·기아차 '스포티지' 21만 8366대 배기가스 초과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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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현대자동차)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투싼(디젤)과 스포티지(디젤)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18일 현대·기아차의 투싼과 스포티지 등 디젤 모델 총 21만 8366대가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프로그램 이상으로 인해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이 요구된다고 판단 19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리콜 해당 차종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생산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다. 이들 차종은 유로(Euro5) 배출 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한 경유차들이다.

2.0 디젤엔진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시행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리콜이 예고된 바 있다. 특히 투싼 차종의 경우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스포티지는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넘어섰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이번 결함원인으로 ECU의 배출가스 제어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 재질에 최적화 되지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환경부에 보고했다.  DPF는 경유차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필터로 걸러내는 장치다.

환경부는 리콜 후 진행된 검사를 통해 DPF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라도 배출가스검사 결과가 매연 농도 2% 이상으로 조사될 경우 이 역시 결함으로 여겨 부품을 무상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리콜 대상과 유사한 2.0ℓ 유로5 경유 엔진을 탑재한 싼타페, 쏘렌토 등 차종에 대해서도 '2017년도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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