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출범 후 첫 배타적사용권 신청
NH농협생명, 출범 후 첫 배타적사용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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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NH농협생명이 출범 후 처음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지난 12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농사랑NH보장보험(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영농도우미'제도와 연계한 입·통원특약을 개발한 점이 특징이다.

농업인이 상해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거나 4대중증질환으로 통원할 경우 영농도우미 임금의 자기부담금(30%) 수준을 보장해준다.

또 재해골절과 재해수술 중 농업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5대 골절 및 특정재해손상 담보 개발로 보장을 강화했다.

농협생명 측은 △농업인특화 신규담보 발굴로 농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보장을 강화한 점 △감액기간 조정을 통해 유병력자 인수확대, 가입연령 상향 및 저렴한 보험료 설정한 점 △'시니어안심 헬스케어서비스'를 개발한 점 등을 배타적사용권 신청 사유로 설명했다.

한편, NH농협생명이 이번 획득에 성공한다면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첫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된다. NH농협손보는 지난해 'NH프리미어 운전자보험 2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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