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형마트·오픈마켓·소셜커머스까지 수수료율 공개"
김상조 "대형마트·오픈마켓·소셜커머스까지 수수료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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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투명한 정보공개로 시장원리에 따라 수수료율 결정돼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갑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끝"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대형마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의 판매 수수료율이 공개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는 수수료율 공개를 통해 기업들이 입점 업체나 소상공인들에게 일삼았던 일명 ‘갑질’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현재 백화점과 홈쇼핑만 공개하던 수수료율을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가격이나 수수료율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원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현행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가능한 범위 내에 공개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율을 조사해 공개해왔다. 하지만 2012년부터 수수료율 공개에서 대형마트는 제외됐었다.

박 의원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전반적인 수수료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치가 시대적 추세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 규모는 64원을 돌파, 올해는 7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용자들이 많아져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기업들의 '갑질' 행태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후보자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갑질에 대해 강력 제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이 바로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끝내기"라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고시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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