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금리 피해 금감원에 신고 하세요"
"불법 고금리 피해 금감원에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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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고금리 피해 신고는 1016건으로 전년 대비 86건 줄어드는데 그쳤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25%,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27.9%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대출 계약을 맺고 있다면 금감원 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대부계약서와 이자납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 원리금 납입금액 등을 확인한다.

이후 대부업체와 연락해 금리를 인하토록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최고금리를 초과한 경우에도 초과이자를 반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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