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구조조정 기업 계열사 제외 절차 간소화
금융위, 구조조정 기업 계열사 제외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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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은행계 금융지주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발행조건과 방법을 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해왔다. 이 과정에서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의결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금융위에 보고만 거치면 별도 승인 없이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 가능 기간은 △채권단 공동관리 및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중단∙종료된 날로부터 2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금융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 기한까지다.

은행계 금융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이 증권의 만기(영구채 발행), 상각, 주식전환의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 등 각종 발행 조건도 규정했다.

우선 만기와 관련해서는 발행사가 청산, 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바젤Ⅲ 기준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 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발생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구조 등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에 해당될 때는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

은행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보유 상황 보고기한도 합리화한다. 지금은 보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해, 분기말 사유 발생시 보고기간이 10일로 짧아 기한내 보고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사유발생시점에 따라 보고기간의 편차가 90일로 과도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보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조정해 최소 30일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유발생시점에 따른 보고기간의 편차도 30일로 축소된다.

아울러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지 방법을 다양화한다. 앞으로 홈페이지 팝업(pop-up) 메시지, 앱 푸시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등 전자매체에 고객이 접속하는 경우 안내메시지 발송을 통해서도 고객에게 통지하는 게 허용된다.

금융위는 내달 30일까지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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