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업구조조정안③] PEF가 '마중물' 역할…'모자형' 도입
[新기업구조조정안③] PEF가 '마중물' 역할…'모자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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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위

금융위 "채권은행 진성매각 이슈도 고려"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고, 구조조정 채권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채권은행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성매각 문제를 해결할 구조를 설계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선진국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가 기업구조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국내 PEF는 역할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존 45개 기업재무안정 PEF의 규모도 크지 않아, 구조조정 채권을 인수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엔 역부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배경에 따라 올 하반기 나오는 기업구조조정 펀드는 이른바 '모자형 펀드'로, 모펀드가 자펀드 약정액의 50% 이내에서 매칭 출자하는 구조다. 채권은행이 보유한 구조조정 채권 규모(지난해 말 17조6000억원)와 워크아웃 중단율(41.6%)을 고려해 5년간 총 8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모펀드는 자펀드에 대한 매칭 출자를 위해 4조원 규모로 조성하되, 펀드 출범시 유암코,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의 출자 약정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캐피탈콜로 마련된다.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를 운용하고, 유암코, 정책금융기관이 최대 2조5000억원 출자를 맡는다. 이 외에도 연기금, 시중은행 등 민간 투자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펀드는 구조조정 대상 개별 기업이나 업종별로 자펀드를 설정해 8조원 규모로 마련한다.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이 구조조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모펀드의 매칭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게 된다.

다만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채권을 매각한 후 해당 PEF에 출자자(LP)로 참여하면 진성매각(금융자산의 제거)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채권은행의 LP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진성매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펀드 출자, 투자대상 등을 구조화했다. 회계기준상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판단했을 때 위험과 보상이 90% 이상 이전돼야 진성매각으로 보는데, 모자형 펀드 등을 활용해 이 부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채권은행이 LP로 참여하는 경우 진성매각에 대한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되도록 이달 중으로 금융당국 전담창구에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후 사례를 축적하면서 진성매각 인정 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PEF 외에도 워크아웃,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구조조정 모범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정책금융기관과 유암코를 중심으로 다양한 구조조정 사례를 창출한 뒤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시중은행의 단계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합친 P플랜의 경우 올 하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P플랜은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해주고, 법원의 협의 아래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절차로 전환하는 제도다. 현재 유동성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이 채무재조정에 실패해 자율적 구조조정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첫번째 P플랜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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