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이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 부회장은 첫 공판에 앞서 열린 공판 준비절차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날 재판정에는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수사팀으로 부터 소환된 지난 2월 26일 이후 40여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재판에 앞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예상대로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처럼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3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건 맞지만, 비선실세 최순실의 대한 존재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도 처음부터 정씨만 지원하려던 게 아니었고 대통령 지시로 지원한 것도 아니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최씨에게 흘러간 금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 측은 증거 양이 많은 만큼 승마·빙상·미르·K스포츠재단 4가지 분야로 나눈 뒤 이날 승마 부분부터 차근차근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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