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단기금융시장법 제정 업그레이드 시발점"
정은보 "단기금융시장법 제정 업그레이드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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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9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자료 = 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단기금융시장법 제정은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세미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된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법률' 제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 보고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 및 금리 공시 △'지표금리' 개념 도입 및 규율 체계 정립 등이다.

정 부위원장은 "우리 단기금융시장은 규모 면에서는 2011년 68조원에서 2015년 88조원의 시장으로 크게 성장했고, 질적인 면에서도 무담보 콜시장에서 담보시장인 RP시장으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단기금융시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시장 특성을 반영한 거래정보나 금리 등에 대한 국내 공시·보고 관련 규율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정 부위원장은 "관계당국과 시장참여자가 단기금융시장 내 거래정보를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또 코픽스나 CD금리 등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들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나 감독권 행사 등 임시방편으로만 대응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금융시장법 제정 방향은 그간 사적규율에 의존해 온 단기금융시장에 대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적 규율체계로 전환해 온 국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의 금융당국은 단기금융거래 정보 수집 강화 정책을 권고하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편,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공청회에는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동희 SC은행 자금팀 상무, 박인찬 미래에셋대우 자금팀장, 김도형 NH-Amundi자산운용 MMF팀장, 정종기 한국자금중개 자금시장부 팀장, 김정현 한국은행 자금시장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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