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證 부가서비스 수수료 징수
우리證 부가서비스 수수료 징수
  • 임상연
  • 승인 2003.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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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증권은 9일부터 수수료 징수제도를 변경해 종전에 무료로 제공했던 은행이체, 타사대체 및 현물출고, 공모주 청약에 수수료를 징수키로 했다.

이번 수수료 징수제도 변경에 따라, 우리증권은 온라인을 통한 은행이체나 청약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되, 전화 및 지점 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9일부터 건당 300~3000원의 수수료를 받게된다.

단, 우대고객 및 법인계좌는 수수료가 면제되며, 공모주 청약이 미달됐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증권은 최근 MIS(경영정보시스템) 개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우리증권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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