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주담대 분할상환 유도…예대율 차등화"
"상호금융 주담대 분할상환 유도…예대율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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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상환 비중에 따라 상호금융 조합의 예대율 규제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2019년까지 모든 상호금융 조합의 예대율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100%까지 올리기로 정했다가,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고 분할상환 실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한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분할상환 비율이 20% 미만인 상호금융 조합 예대율 규제는 80%로 유지되지만, 20% 이상∼30% 미만인 조합은 예대율 규제가 90%로 높아진다. 분할상환 비율이 30% 이상인 조합은 예대율을 100%까지 높일 수 있다. 이전 6개월 동안의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예대율이 차등 적용된다.

예대율이 높아지면 그간 상호금융이 중앙회 등에 예치하던 여유 자금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 조합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담보권 실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의 대출채권 일부에 대해 상호금융권이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압류·가압류 설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의 1% 미만일 경우만 해당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담보권실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고정 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가압류 등 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요주의 분류를 허용하고 있다"며 "반면 은행은 가압류 등에 대해 신용상태에 변화가 없는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상호금융업권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 적용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뒤 금융위 의결을 통해 1분기 중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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