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選
[뉴스톡톡]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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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내년 2분기 인공지능(AI)으로 투자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금융권에 도입된다. 4월에는 보험료가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0개 공개했다. 다음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제도 20선.

◆계좌통합관리 서비스(4월)=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은 9~17시에서 9~22시로 연장된다.

◆인터넷전문은행(2월)=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내 손안에 뱅크'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년 영업을 개시한다. 핸드폰으로 결제와 송금, 예금가입, 대출, 온라인 자산관리 등 주요 은행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2분기)=운용인력 없이도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의 성향에 맞는 투자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도입된다.

◆KSM 크라우드펀딩증권매매(상반기)=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언제든지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상반기)=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인허가 취득이나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영업해볼 수 있게 된다.

◆독립투자자문업(상반기)=판매사와 독립되어 투자자에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가 영업을 개시한다.

◆실손의료보험 개편(4월)=보험료가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신설되고, 2년간 보험료 미청구시 다음 해 보험료가 할인된다. 기본형의 경우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약 25%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고, 직전 2년간 보험금 청구건이 없는 가입자에게는 차년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한다.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취약계층 보호(4월)=고령자에 대한 보험, 대출상품 등 관련 판매절차가 강화되고, 금융회사 영업점에 장애인 전담창구 설치가 확대된다.

◆고위험상품 투자자 보호강화(2분기)=ELS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 숙려제도 등이 도입되고, 적합성 보고서가 교부된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확대(3월1일)=보험금 지급수준이 기준별로 확대되고, 입원간병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선불카드 사용편의 개선(3월1일)=기프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실시 재발급 및 부정사용금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ㆍ벤처전문PEF 도입(1월1일)=창업ㆍ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PEF에 세제지원이 신설되어 PEF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

◆이익미실현기업상장요건(1월1일)=당장의 성과는 높지 않더라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도록 테슬라요건이 도입된다.

◆농어가목돈저축 장려금개편(2월)=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120~144만→240만)돼 목돈 마련이 더욱 용이해진다.

◆햇살론 성실상환 인센티브(1월12일)=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폭이 확대(최대 1.8%p)된다.

◆정책모기지 개편(1월1일)=정책모기지 공급규모가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확대(41조→44조)된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1~3월)=집단대출·상호금융·새마을금고 대출 등에 대해서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관행이 도입된다.

◆가격급락종목의 공매도제한(1분기)=공매도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파생상품 투자자진입규제 정비(2분기)=보유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거래 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면제하고, 옵션매수에 대한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공모주환매 청구권(1월1일)=코스닥시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등 위험성이 높은 IPO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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