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22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논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22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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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대리점협회, 21일 국회 정문서 한차례 더 집회 예정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보험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개정안이 논의 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25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이 부자증세 취지에서 발의한 것으로,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총납입액의 1억원(만기 10년 이상)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일시납 보험도 비과세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보험업계는 국민의 노후준비를 어렵게 만드는 방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부자증세 효과가 가입 후 10년 지나서야 발생하는 등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로 인한 부자증세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보다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안이 고령화와 은퇴빈곤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민의 자발적 노후준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월적립식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할 경우 20년간 매월 균등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55세 기준 즉시연금 1억원 가입 후 거치 기간 없이 20년간 확정기간 수령시 월 수령금액은 48만원 정도로 이는 부부 적정생활비 217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여기다가 정치권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와 반발은 더욱 커졌다.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월적립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 결정과 관련 10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이 방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논의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개된 국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월납 방식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논의나 합의한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조세소위원회에서 통상 세법개정을 할 때 관행적으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운영됐던 것과는 대비된다.

오는 22일 개최되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보험업계의 의견이 조금이나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지난주에도 기재위원장을 만났는데 긍정적으로 얘기가 오갔다"며 "월납 저축성보험 만이라도 제외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1500명 규모로 집회를 한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13일에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보험인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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