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도 분할상환…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개정
잔금대출도 분할상환…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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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내년부터 잔금대출도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원칙이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적용된다.

은행연합회는 여신전문위원회 가결을 통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은행권은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후속조치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한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적용됐다.

변동금리 선택 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평가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 증빙 강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고객이 직접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영업점에 변경 내용이 포함된 안내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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