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혐의 3년간 과태료만…형사처벌 '無'
공매도 혐의 3년간 과태료만…형사처벌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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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기자] 최근 3년간 공매도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곳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는 법인당 평균 1500만원에 불과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10월까지 최근 3년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회사수는 15곳으로, 이들 회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당 평균 1500만원인 셈이다. 최고액은 3000만원으로 1건에 불과했다.

자본시장법 180조에 따르면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은 5000만원이지만 시행령에는 3000만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최저 750만에서 최고 30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불공정 거래와 연관된 공매도로 사안이 무겁다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2건이 검찰에 고발돼 재판 중"이라며 "2건 모두 재판이 끝나지 않아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내려진 과거 사례는 찾기 힘들다. 정황만 있을 뿐 확실한 물증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도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확산된 공매도 논란은 적지 않았다.

한미약품의 경우 악재 공시 시점을 활용해 공매도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압수수색을 받아야 했다. 대우건설은 외부감사인의 분기 재무제표 의견거절 공시 전에 공매도 물량이 최대치를 기록,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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