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해당 업무 관련 임직원(사실상 임원 포함)에 대해서는 '견책~주의' 수준의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2만2847건의 보험 계약에서 발생한 가산이자 11억2000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보험계약 15만310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7000만원을 과소지급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퍼펙트 상해보험'·'슈퍼홈닥터' 등 상품은 재해를 담보로 하는 상품인데,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때까지 쌓은 책임준비금(적립금)을 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시 책임준비금만 주고 가산이자를 주지 않거나, 또는 적게 지급한 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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