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의류 소비자 주의…환불·교환 등 청약철회 거부
인터넷쇼핑몰 의류 소비자 주의…환불·교환 등 청약철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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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1.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2월 인터넷쇼핑몰에서 24만5000원에 코트를 구입했다. 상품을 받은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적립금으로만 전환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2.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이모씨도 인터넷쇼핑몰에서 셔츠를 구입, 1회 착용한 뒤 보풀이 심하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교환을 요구해지만 거절당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풀이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해 의류 품질이 권장품질보다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에 대한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 품질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0%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는 청약철회 거부 및 환급지연이 4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22.7%, 품질 불량 22.6%, 부당행위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가 62.2%, 연령별로는 20~30대가 79.1%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환급을 지연하거나 교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특정(니트·흰색의류)의류나 할인상품 이기 때문에 환급·교환이 안된다고 하거나 품질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 및 세탁을 핑계로 보상을 거절했다.

또 배송을 지연하거나 사은품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도 존재했다. 이외에도 환불금액을 적립금으로 대신해 지급하거나 반품 시 배송비를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어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3.4%에 불과했다. 사업자들은 환급 불가를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의류 특성상 착용 및 세탁 이후 발견된 품질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통지 △구입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확인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 이용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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