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투자시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확인 필수"
금감원 "주식 투자시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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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 자영업자 김씨는 평소 활동 중인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B기업(비상장회사)에 투자하면 상장 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광고를 봤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투자하겠다고 나서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5000만원을 투척했던 김씨는 결국 그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김씨와 같은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금감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관심 있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에서 '주주에 관한 사항' 항목 중 '최대주주 변동현황'을 확인해 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런 회사들은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는 절반 이상(54개, 51%)이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폐지 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 표=금융감독원

회사 또는 임직원이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한다.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아서다. 사업보고서의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목의 '제재현황' 등에서 찾아보면 된다.

투자를 결정한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지도 눈여겨 봐야한다. 특히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크다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절차가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보고서의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목의 '직접금융자금의 사용' 또는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크다.

증권신고서가 한 차례 정정된 경우 노란색, 2회 이상 정정된 경우 빨간색으로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이 표시된다. 정정 내용은 굵은 활자체로 표시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내세우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만을 미끼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 법인은 실체가 불분명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상 금융당국은 비상장 회사가 블로그·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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