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 신규 주식거래 전면 금지"
"금융감독원 직원 신규 주식거래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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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금융위·대검찰청 이어 세 번째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이어 금융감독원까지 직원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등 공공분야 기관들이 주식 관련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면서 '연합뉴스'가 16일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안에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별회사 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까지 차단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직원 주식거래 횟수를 분기별 10회, 투자금액은 근로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주식거래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부 규제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것. 다만 직원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유예 기간을 주고 2∼3년 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주식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금감원 직원 1천844명 중 472명(25.1%)이 총 122억4천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직원 4명 중 1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꼴이다. 직급별로는 3∼4급 직원이 319명(67%)으로 가장 많았고 국장급인 1∼2급 직원도 98명(20%) 있었다.

이에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보유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도덕적으로 강화된 틀 안에서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야 한다"(새누리당 김선동 의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했다. 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의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매각하되, 매각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대검찰청도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 수사관, 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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