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 국내 가압류 놓고 '법리 공방'…"핵심은 소유권"
한진해운 선박 국내 가압류 놓고 '법리 공방'…"핵심은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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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고려대 CJ법학관에서는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주최로 '제2회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좌담회'가 열렸다. (사진=황준익 기자)

"한진해운 선박 인정되면 가압류 못해"…한진해운, 법원에 "이의신청"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국내에서 한진해운 선박(한진샤먼호)이 가압류된 것을 놓고 법리 공방이 치열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1일 법정관리 개시로 한진해운의 자산에 대한 포괄적 압류금지(스테이오더)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한진해운 소유 선박을 가압류할 수 없지만, 국내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대해 해운업계는 국내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해외에서도 가압류 신청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11일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주최로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제2회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좌담회'에서는 지난 10일 국내에서 한진해운 선박 가압류 사태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날 좌담회 사회를 맡은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한진샤먼호는 한진해운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을 한 선박으로서, 등기부상의 선박소유자는 파나마의 특수목적회사(SPC)다.

SPC가 금융기관들로부터 선박건조대금을 빌린 뒤 10년 정도 선박의 가액에 해당하는 용선료를 지급하면 마지막에는 한진해운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구조다.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배를 BBCHP라고 한다.

앞서 지난 7일 창원지방법원은 한진샤먼호에 미국의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에 의해 해당 선박이 가압류된 사실을 통보했다.

월드퓨얼은 샤먼호에 공급한 기름값을 받으려고 가압류를 신청했고, 창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진해운은 연료유대금에 대한 채무가 있고, 연료유공급회사는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월드퓨얼은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태다. 창원지법은 BBCHP가 한진해운의 소유 선박이 아니므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BBCHP는 사선, 즉 한국해운회사들이 소유하는 선박으로 보는 관행이 있어 법원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원 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변호사)는 "해운사들이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등록하는 경우 오너쉽(ownership) 이외 영업의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들이 있을 수 있다"며 "채무자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물건들은 채무자회생법 취지상 채무자 재산으로 봐야한다. 영업상의 재산까지도 포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 역시 "한진해운의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산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1일 기준 사선은 총 61척으로 이중 54척이 BBCHP, 6척이 한진해운 소유다. 해운업 특성상 실제 오너쉽이 있는 선박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한진해운 사선의 대부분인 BBCHP는 가압류될 수 있다.

한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BBCHP는 한진해운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SPC의 소유로 보고 있다"며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알 수 없지만, SPC에 대한 채권자들이 선박에 대한 권리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SPC가 파나마에 있고, 파나마법상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저당권은 SPC 위에 있는 금융채권자들이 갖고 있다"며 "은행들의 저당권을 막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진해운은 창원지법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김 교수는 "BBCHP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을 존중해 이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봐 압류가 금지돼야 한다"며 "선박우선특권자는 회생담보권자로 회생절차에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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