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한미약품 사태, 철저 조사…필요시 제도 개선"
임종룡 "한미약품 사태, 철저 조사…필요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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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행 물의, 엄정 조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7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조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받고도 다음날 오전 9시29분 공시해 '늑장 공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율공시 대상은 사유 발생 다음날까지 공시해도 규정상으로는 책임이 없다.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임 위원장은 "제도개선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는데만 집중해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계약 해지를 통보받기 전에 관련 정보가 기관투자자들에게 유출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임 위원장은 "현재 현장조사와 카톡을 통한 제보 등을 토대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소속 5급 사무관이 산하 금융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직원의 일탈행위는 사회적으로 무척 불미스러운 사건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향후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하기관, 금융회사 등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 실행해 나갈 것이며, 시장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적극적 소통은 매우 중요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러한 소통도 투명하고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새로운 사회질서가 자리잡는 과정이나 이를 이유로 언론과의 관계가 위축되거나 왜곡돼서는 안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이를 이유로 정당하고 합리적인 취재활동이 제한받아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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