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LGU+, 일부 요금제에 공시지원금 미지급"
[2016 국감] "LGU+, 일부 요금제에 공시지원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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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별 공시지원금 비교 (표=최명길 의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LG유플러스가 일부 저가 요금제를 대상으로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는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저가 요금제에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요금제는 LTE 표준, LTE 시니어 15, LTE 청소년 19 등이며 주로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제다. 반면 SK텔레콤과 KT의 경우 구매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요금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요금제는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 또한 받을 수 없다. 타사의 경우는 유사한 요금제에서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가 있다.

또 이동통신사는 자사의 홈페이지와 스마트초이스 등을 통해 요금제 수준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조차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요금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현행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요금제별 기대 수익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결국 LG유플러스는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최저요금제에서는 기대수익이 없기 때문에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유사한 요금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머지 다른 통신사들은 손해를 보면서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 접근이 취약한 계층한테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는 대기업으로서 정직해 보이지 않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시지원금 기준만 정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적용 여부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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