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FX마진거래 고수익' 유혹 다단계업자 구속
檢, 'FX마진거래 고수익' 유혹 다단계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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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Contract)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대 피해를 입힌 다단계 금융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다단계 업체 I사 대표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10%의 수익배당을 얻을 수 있고, 원금보장도 가능하다고 속여 1만2076명에게 약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는 복수의 외국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통화 간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파생상품이다. 투자자의 90% 이상이 손실을 볼 만큼 투기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지원하면 FX마진거래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익으로 고율의 이익 배당이 가능하다고 부추겼다. 그러나 사업 시작후 실제 국내에 들어온 수익이 전혀 없는 데다, 해외 딜러 확보도 어려워 국내 딜러 거래를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근 추진하겠다고 나선 셰일가스 사업조차 유가 불안정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거래량이 조작되는 가짜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신종 수법까지 사용했다.

김씨는 원금·이익 배당금 4843억원을 모두 '돌려막기'로 충당했다. 투자자를 끌어모은 모집책들에게는 2562억원의 수수료가 지급됐다. 체포 당시 김씨가 매달 지급할 수익배당은 400억원이 넘는데 잔액은 890억원에 불과해 신규 투자자의 유입 없이는 두달을 버티지 못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지난달 29일 김씨는 FX마진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의 3년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유사한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액이 1조원대까지 불어난 셈이다.

검찰은 김씨가 기존 유죄확정을 받은 직후 그가 운영중인 금융업체 18개 지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실시해 김씨를 긴급체포하는 등 신속한 수사로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사무실 금고 속 현금 209억원을 압수하고, 김씨 명의 계좌에 보관된 피해금 681억원을 지급정지 조치해 총 890억원 상당 피해금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체포 이후 서울 송파경찰서는 18개 지점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모집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관련 민사 절차 등에 협조하고, 투자금의 사용처와 관련자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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