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세부담률 지속적 하락…인상여력 있다"
"법인세 조세부담률 지속적 하락…인상여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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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이 아닌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내려간 반면 소득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5년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8.4%로 분석됐다.

법인세 조세부담률(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김대중 정부(1998∼2002년) 기간 27.2%에서 △노무현 정부(2003∼2007년) 23% △이명박 정부(2008∼2012년) 20%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0%대로 내려갔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개인소득 대비 소득세수의 비중)은 김대중 정부 4.7%에서 △노무현 정부 5.4%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기간 6.9%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만큼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통해 추출한 법인소득은 1997년 39조원에서 2015년 249조원으로 5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9조4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377%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 소득은 5배 이상 늘어났지만 법인세수는 4배에 못미치게 늘어나 실제 법인의 세부담은 줄었다.

반면, 소득세의 경우 가계소득은 1997년 324조원에서 2015년 819조원으로 152% 늘어난 반면 소득세수는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308% 증대, 가계의 소득세 부담은 커졌다.

다만, 월급쟁이들이 주로 내는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08년 3.7%에서 2015년 4.6%로 0.9%p 상승했지만 자영업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6.8%로 2.7%p 상승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4%) △노무현 정부(4.2%) △이명박 정부(4.2%) △박근혜 정부(4.2%)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부가세의 경우 도입 이후 10% 단일세율에서 변화가 없어 국내 지출의 증가 여부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증세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30%에 육박할 때는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조세부담률을 높일 때에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이는 효과적인 세수마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와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이유, 국민 설득이 용이하다는 정치적인 이유 모두를 충족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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