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초과 수입 키위 회수 조치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초과 수입 키위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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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대상 '키위' (사진 = 식약처)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에스티아시아가 수입 및 판매한 칠레산 '키위'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올해 7월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측은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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