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973건 적발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97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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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1973건(350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126억4000억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보면 다운계약이 205건(392명), 업계약이 136건(273명)이었다. 이 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실을 적발한 지자체는 허위신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또한 지난해 이후 분양권을 3번 이상 거래한 경우 중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200여 건을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지난달 15일부턴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지난 5주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는 67건이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을 집중 점검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건을 6월 말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토록 했다.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운·업계약서 작성이나 중개업자의 다운계약 강요, 청약통장 거래나 거래 알선,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등 각종 부동산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국토부 홈페이지 내 'e-클린센터'나 지자체에 우편·전화·팩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당첨자를 분석해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청약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 청약시장이 과열된 단지·택지지구 등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하고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투기세력 때문에 주택시장이 왜곡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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